생활 법률

근로계약서 안 썼다면 — 미작성·미교부 처벌과 근로자 대응

정리·발행 2026.07.22 읽기 3분
생활법률

근로계약서 안 썼다면 — 미작성·미교부 처벌과 근로자 대응

핵심 요약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그중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4조).
  • 계약서를 안 썼어도 근로관계와 임금·퇴직금 등 권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권리가 있냐”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고, 안 썼어도 근로자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명시해야 하나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제55조) ④ 연차유급휴가(제60조)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후 이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교부’가 핵심 (제17조 제2항)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즉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계약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안 쓰면 — 500만원 이하 벌금 (제114조)

사용자가 제17조를 위반해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기간제라고 예외가 아니며, 단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은 더 엄격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 등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짧게 일하는 알바일수록 계약서를 꼭 받아 두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는 살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근로관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임금·퇴직금·연차 등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은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작성은 사용자의 위법입니다.

근로자의 대응

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거나 안 내준다면, 고용노동부(1350)·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소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급여이체 내역, 근무표, 메시지, 출퇴근 기록)를 모아 두면 임금·퇴직금 다툼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단시간·기간제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하루만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Q. 구두로만 조건을 정했으면요?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썼으면 임금·퇴직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안 써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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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제처).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