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차휴가 며칠일까 — 발생 기준·소멸·미사용 연차수당 총정리

정리·발행 2026.07.13 읽기 3분
생활법률

연차휴가 며칠일까 — 발생 기준·소멸·미사용 연차수당 총정리

핵심 요약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제2항).
  •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제4항).
  •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 귀책이면 소멸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으로 쉴 권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며칠의 연차가 자동으로 쌓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며칠이 있는지”, “안 쓰면 없어지는지”,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 — 근속에 따른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15일이 연차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80% 이상 출근’은 실제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비율을 말하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입사 1년 차, 매달 하나씩 — 1년 미만 연차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제2항에 따라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즉 입사 첫해에는 매월 개근으로 최대 11일까지 쌓을 수 있고, 1년을 채워 80% 이상 출근하면 그다음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하루씩 (25일 한도)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더 주도록 합니다. 즉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식으로 늘어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 — 1년 소멸과 예외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막았다면, 그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안 쓴 연차는 돈으로 —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하기 전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수당은 보통 남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퇴직할 때 남아 있는 연차 역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하면 수당이 없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둡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남은 일수 통보,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등)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신청,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항).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바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대체 인력 확보가 곤란한 수준의 지장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 부여 의무가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입사 첫해에 최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최대 11일, 1년을 채워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시기가 겹치며 초기에는 상당한 일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연차 일수에 1일치 통상임금(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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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