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상간자 위자료, 시효는 언제부터? —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노트

정리·발행 2026.07.10 읽기 1분
판결노트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이혼등(가사)

상간자도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핵심 — 시효는 ‘이혼한 때’부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 부정행위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최종적으로 이혼한 시점에 손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그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이혼한 때)부터 시작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즉 부정행위를 안 지 오래됐더라도, 이혼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두 가지 청구는 다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다류)이고,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이혼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결의 의미

부정행위를 알고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대법원 2025므10716). · 판결 요지를 쉽게 풀어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 적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