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10.23 선고

판례번호99832

도로교통법위반ㆍ보호감호ㆍ절도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4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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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 의미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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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83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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