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9.23 선고

판례번호102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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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이유없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뚜렷한 이유없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22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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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2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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