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선고

판례번호171791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7. 10. 30.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8조 / [3]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4]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7. 10. 30.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br /> [2]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과잉금지 원칙상 한계<br /> [3] 여자 경찰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여자들인 甲 등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안에서, 위 조치는 甲 등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甲 등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717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717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05.0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