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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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학교육성회에 의해 고용된 학교수위의 사용자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강서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것이나 그 임용관계가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조직된 강서중학교 육성회가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예산으로 육성회의 회장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 위 육성회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학 교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 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2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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