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선고

판례번호185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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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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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56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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