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0.29 선고

판례번호1405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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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취지
[2]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등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착명령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그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로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 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따로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 그러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실체적 심리·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일부 범죄사실은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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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052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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