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2.13 선고

판례번호98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2조,소년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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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상습성 인정의 자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자료로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985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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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55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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