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건설업법 제4조,제5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건설업법 제4조 소정의 일정규모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경우와 면허요부<br />
건설업법 제4조의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규정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 면허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br />
출처
대법원 991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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