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1992.05.22 선고

판례번호227467

도로교통법위반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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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취지
나. 운전자가 차를 더 이상 계속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그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방법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해의 방지 및 음주원전자에 대한 운전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상의 위해 제거,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운전자에게 주취 여부의 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 역시 경찰공무원의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교통상의 안전도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나. 운전자가 차를 더이상 계속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운전행위의 금지 등 도로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어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음주측정은 전혀 무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기왕의 운전행위가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나 이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수사이므로 운전자가 임의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강제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출처 창원지방법원 2274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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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27467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199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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