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2.13 선고

판례번호98546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변호사법 제5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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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경비로 소비한 경우변호사법 제54조 소정 죄의 성부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써 곧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받은 금품을 담당공무원에 전달하는 등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5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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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5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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