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8.23 선고

판례번호200058

임대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618조,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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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법률관계


갑이 을과의 사이에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갑이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을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 을, 병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 병 사이에 있어서 병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시에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만약에 피담보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경우라면 적어도 을로서는 신의칙상 병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병으로서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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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00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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