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5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와 특별수권 요부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동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972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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