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10.05 선고

판례번호152854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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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발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와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출처 대법원 1528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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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285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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