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사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4223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