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01.29 선고

판례번호616519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 제332조,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 제332조,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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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 /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같은 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乙 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丁이,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丙 은행이 乙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丁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甲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각 변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 및 제329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다만 이 경우 丁이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채무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乙 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甲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써 丁은 乙 조합이 丙 은행에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丙 은행은 丁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乙 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丁이,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丙 은행이 乙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丁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甲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지급행위는 甲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乙 조합은 甲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乙 조합의 변제로 甲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채권액 상당의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을 보유한 丙 은행에 지급되어 乙 조합의 변제로 인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변제로써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채무자인 甲이 丙 은행에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 역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329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다만 파산관재인인 丁으로서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乙 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甲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丁이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채무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甲의 위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로써 丁에 대한 관계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丁에 대한 관계에서 丙 은행은 여전히 대출금채권자인 동시에 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의 돈도 보유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丁은 乙 조합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丙 은행은 丁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165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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