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관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기재하거나 적용법조로 추가·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적용요건이나 효과도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어, 검사가같은 법 제3조를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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