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02.22 선고

판례번호154743

중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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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같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된다 할 것이다.


항소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같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된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47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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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7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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