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01 선고

판례번호218749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536조, 민법 제618조 / [2] 민법 제536조, 민법 제618조,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자(=임대인)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甲이 건물 인도 전까지 하루씩 두 차례 위 건물에서 丙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건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187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874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4.0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