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09.28 선고

판례번호80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5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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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2]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의 전환사채 발행·인수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이를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전환가격 상당에 배분한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인수로써 주식 시가와 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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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09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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