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6.22 선고

판례번호211869

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 나.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 다. 관세법 제200조 / 라. 관세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만을 모집하여 이주 알선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법 제13조의 위반여부
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다. 관세범에 대한 고발범죄 사실의 표시정도
라. 보세구역에로의 반입과 관세포탈죄의 성부(소극)


가.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에서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함은 그 모집대상이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자연인이 해외이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관세범에 관한 세관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나 이는 관세법 소정의 어떤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라.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가 반입당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만으로써는 관세포탈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18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8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6.2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