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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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주식회사의 계장급으로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의 직원인지의 여부(소극)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60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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