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물품세법(폐지) 제1조 제1항 제4종2 / 나.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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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전두커피와 레규라커피가 물품세법(폐지)상 물품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적극)
나.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예
가. 배전두커피나 레규라커피는 폐지된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2에 규정된 물품세과세대상품목인 커피에 해당한다.
나. 실제 판매액과 달리 판매액을 허위기재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경리장부와 표준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조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근거서류로 구비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포탈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959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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