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61709
업무상 횡령·뇌물 공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298조 / [2]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3]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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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공소사실 중에 형법상 뇌물죄 공소사실이 구성요건으로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리 결과 뇌물 가액이 같은 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임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 방법
[3] 뇌물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
출처
대법원 1617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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