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74.06.20 선고

판례번호235729

보증금반환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536조, 제320조, 제32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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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본건 다방등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2357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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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729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7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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