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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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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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출처
대법원 4211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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