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1.08 선고

판례번호11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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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에 구멍이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운전하던 15t 덤프트럭이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1t 포터트럭 등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사고차량 바퀴에 구멍이 난 것은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면서 피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제반 증거와 경험칙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이 사고 전에 바퀴에 구멍이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10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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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10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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