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03.08 선고

판례번호93321

도로교통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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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싸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것과 본죄의 과실유무


싸이드브레이크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차용으로서 차량 주행중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우기 경사진 곳에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제동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차량운행도중 버스의 브레이크 마스타 롯트핀이 빠져 페달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싸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운전수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33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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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3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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