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5.14 선고

판례번호191916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 제30조 제1항 / [4]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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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다고 한 사례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
[4]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가 아닌 다른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한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1997. 11. 14. 같은 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나 수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절차, 방법, 액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황을 공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이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정치자금이 불법적으로 모금된 것이라거나 정치자금을 준 동기가 다소 불순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이 청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다고 한 사례.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는 금원을 수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의 구성원이 금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게 있어서 그 금원의 성격이 같은 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정치자금을 받은 자'라 함은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원을 받은 자이거나 또는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게 금원을 전달할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가 아닌 다른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한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1919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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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919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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