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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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br />
출처
대법원 1692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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