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995.04.25 선고

판례번호223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제136조, 제141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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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였거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시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불법한 강제수사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대전지방법원 2230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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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057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199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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