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1.19 선고

판례번호124313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주차장법 제2조 / 가.도로법 제2조,유료도로법 제2조 / 나.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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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것이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고(도로교통법 제1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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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43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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