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04 선고

판례번호612955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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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br />

출처 대법원 6129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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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29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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