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대로인 국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과 과실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의 주문형식
다. 포괄적 일죄중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주문형식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좁은 도로인 진입로로부터 소외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인 국도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일응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며 좌측을 살피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소외인의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아니다.
다. 포괄적 일죄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으나 이에 대하여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도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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