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8.23 선고

판례번호98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도로교통법 제21조 제5항,형법 제14조,제268조 / 나.제40조,형사소송법 제383조 / 다.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대로인 국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과 과실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의 주문형식
다. 포괄적 일죄중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주문형식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좁은 도로인 진입로로부터 소외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인 국도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일응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며 좌측을 살피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소외인의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아니다.
다. 포괄적 일죄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으나 이에 대하여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도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0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80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8.2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