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1.12 선고

판례번호106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6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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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을 피하려고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061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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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1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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