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제131조,제1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수뢰죄와 추징액
뇌물로 향응접대를 받아 증뢰자와 함께 소비한 경우 각자의 비용을 가려내기 어려운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균등 분할한 액을 수뢰액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출처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756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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