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84.01.30 선고

판례번호75689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제131조,제1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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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와 추징액


뇌물로 향응접대를 받아 증뢰자와 함께 소비한 경우 각자의 비용을 가려내기 어려운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균등 분할한 액을 수뢰액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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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689
법원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선고일 198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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