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6.24 선고

판례번호69797

지분환불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출판협동조합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에 전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

①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출판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상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된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이후 자본에 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익년도에 이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③ 출판협동조합은 총회에서 재평가적립금 중 30%에 대해서만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금원(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총회의 자본전입 결의 없이 탈퇴조합원에게 지분환불금으로서 위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각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 및 출판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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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79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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