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07.25 선고

판례번호157377

살인방조·선박직업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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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적에 기한 선박전복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선주가 선장, 항해사, 사무장 등에게 과적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 지시하였다고 오인한 사례.


화물과적에 기한 선박전복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선주가 선장, 항해사, 사무장 등에게 과적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 지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면 선주에게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출처 대법원 1573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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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73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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