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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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제도 신설 이전인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08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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