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br />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가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