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02.11 선고

판례번호82386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간통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57조 / [2] 형법 제5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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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2] 필리핀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이민법위반 혐의(체류자격 외 활동)로 체포된 후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에 불과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823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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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238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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