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07.22 선고

판례번호600747

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7조/ [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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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심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하고 한 재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2] 재심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으므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재심의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경우 재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6007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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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07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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