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9.24 선고

판례번호142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227조 / [2]형법 제227조 / [3]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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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도립대학 교수가 특성화사업단장의 지위에서 납품검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납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수내역서 등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1426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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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26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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