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선고

판례번호180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2]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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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내지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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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01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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