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6.10.02 선고

판례번호74167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미수(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강도예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제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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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34조 1항소정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단순히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할 기회를 노리며 그 집 정원에 은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형법 334조 1항소정의 특수강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강도죄의 실행행위 즉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1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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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16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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