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59972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법 제114조 / [2] 형법 제37조,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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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의 의미와 요건 /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의 의미 /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 [2]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br />
출처
대법원 5997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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