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4.26 선고

판례번호97622

강도상해·특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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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이 보행부자유한 경우 그 정도, 범행동기 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범행중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보행불구자가 가담한다는 것은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보행불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보행부자유의 정도,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출처 대법원 976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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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62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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