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7.22 선고

판례번호101991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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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예


비록 순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약 5내지 6보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그 옆에 있는 군사용 개인호 안으로 굴러떨어지자 되돌아와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 끈을 두겹으로 하여 그 목에 1회 감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즉시 그곳에서 질식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가 아님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1019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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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9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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